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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2절 평균임금, HRM전문가 임금 요약 노트 p. 183
제3장 제2절 - 평균임금
I. 서설
- 의의
- 평균임금 =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평균임금의 기본원리 =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임금을 사실대로 산정하는 것
- 취지 = 근로자의 통상적인 생활을 종전과 같이 보장
- 근로자가 실제로 지급받는 임금의 명칭이 아닌, 퇴직금 등을 산정하기 위해 특별히 설정한 도구개념
- 평균임금 =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평균임금이 사용되는 곳
- 퇴직금
- 휴업수당
- 연차유급휴가임금
- 재해보상금
- 감급의 제한액
-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 고용보험법상의 구직급여
II.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
- 의의
- 평균임금의 산정기초가 되는 임금 = 산정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간에 지급된 '임금' 총액
- 임금 = 근기법 제2조 제1항 제5호의 임금을 의미함 -> 산정 기간에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된 모든 것
- 임금 해당성 여부(p. 184)
- 사용자의 지급의무 -> 지급의무 발생근거 =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노동 관행에 의한 것이든 무방
- 계속적/정기적 지급 ->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 ->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됨. -> 현물로 지급되었다 해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금품이라면 이도 임금에 포함됨
III. 평균임금의 산정방법(산정기간)
- 원칙
- 평균임금의 산정 = "선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월 간에 그 근로자에 대해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해당
-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 퇴직금 = 퇴직하는 날, 휴업수당 = 휴업 기간의 초일, 재해보상 = 사상의 원인인 사고발생일 / 진단에 의해 질병의 발생이 확인된 날, 감급의 제한액 = 제재의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
- *감급: 감급 또는 감봉이란 노동자가 노동을 제공하였음에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임금을 감액하는 조치로서 징계처분의 하나
- 제외되는 기간 및 임금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수습,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등,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 대체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를 제대로 제공하지 못한 경우를 상정함
- 이런 기간 포함시키면 평균임금이 부당하게 낮아짐 -> 통상의 생활 임금을 보장하려는 평균임금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임
- 평균임금 산정 시 제외되는 기간
- 근로계약 체결 후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스블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 근기법 제 46조에 의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휴업한 기간
- 근기법 제74조에 의한 출산 전후 휴가 기간 및 유산/사산 휴가 기간
- 근기법 제78조에 의한 업무 수행으로 인한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
-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 쟁의행위기간
- 벙역/예비군법/민방위기본법에 의한 의무이행을 위해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기간은 그러하지 아니함
- 업무 외 부상/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해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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