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의 제 원칙 HRM전문가 제1장 4절 근로기준법의 제 원칙 I. 최저기준의 설정 및 강제 II. 근로조건 대등 결정 원칙 III. 근로조건의 준수 IV. 균등 처우의 원칙 V. 강제근로의 금지 VI. 폭행의 금지 VII. 중간착취의 배제 VIII. 공민원 행사의 보장 IX. 근로기준법의 적용 범위 I. 최저기준의 설정 및 강제 헌법 제32조 제3항: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 근로기준법이 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임(근기법 제3조) 최저기준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해 무효이고(근기법 제15조 제1항), 무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