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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전문가시험요약 2

제3장 제5절 임금명세서 - [HRM 전문가 임금 요약 노트]

HRM전문가 임금 요약 노트 p. 195~ 제3장 제 5절 - 임금명세서 I.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근기법 제48조) II.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근로자를 틍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명만을 적어도 상관없지만, 동명이인 등이 존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생년월일, 사번 등을 함께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금지급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근기법 제43조) 임금지급일..

제2장 제4절 근로조건 명시 의무 - [HRM 전문가 - 개별적 근로관계법] 요약 노트

제2장 제4절 hrm전문가 근기법, 근로관계법 제 4절 -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p. 175) I. 서설 근기법 제17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종전: 근로조건 명시의무 관련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은ㄴ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음.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용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음 II. 근로조건의 의무적 명시사항 서면명시 사항 근로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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