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RM전문가 임금 요약 노트 p. 195~ 제3장 제 5절 - 임금명세서 I.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2021년 11월 19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근기법 제48조) II.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근로자를 틍정할 수 있는 정보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명만을 적어도 상관없지만, 동명이인 등이 존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생년월일, 사번 등을 함께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임금지급일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근기법 제43조) 임금지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