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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4절 hrm전문가 근기법, 근로관계법
제 4절 -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p. 175)
I. 서설
- 근기법 제17조
-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종전: 근로조건 명시의무 관련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은ㄴ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음.
-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용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음
II. 근로조건의 의무적 명시사항
- 서면명시 사항
- 근로계약 체결/변경 할 때 근로자에게 모두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함: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법 제55조에 따른 휴일
- 법 제 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 근로계약 체결/변경 할 때 근로자에게 모두 서면으로 명시되어야 함:
- 그 밖의 근로조건
- 취업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법 제 93조 제1호~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III. 근로조건의 의무적 명시사항
- 일반 근로자
- 근로계약 체결 /변경 시 교부의무
- 종전에는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 등 휴가에 관한 명시사항에 대해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 한해 사용자에게 교부의무를 부과하고 있었으나, 법 개정 (2012) 이후, 근로자의 요구가 없는 경우에도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서면을 교부하도록 했음
- 근로계약 외의 사유로 근로조건 변경 시 (요구 시 교부의무)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소정근로시간/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근로계약이 아닌, 다른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다른 사유: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변경, 취업규칙에 의해 변경,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 법령에 의해 변경되는 경우
- 근로계약 체결 /변경 시 교부의무
- 연소근로자
- 만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교부해야 함
IV. 위반의 효과
- 벌칙
-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적용
- 근로계약의 효력
- 불요식 계약
- 근로계약 체결에는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 않고, 구두로도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근기법 제17조는 사용자에게 의무(공법상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제재를 가하는 단속 규정으로, 근로계약의 효력요건은 아님(사법상 효력이 없음)
- 그러므로 사용자가 근기법 제17조를 위반하더라도 근로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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