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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전문가 임금 요약 노트 p. 180~
제3장 제 1절 - 임금
I. 임금의 의의
- 가장 전형적인 근로조건
- 노동운동의 역사 =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
- 임금 = 생활 유지를 위한 중요한 수단
- 근기법
- (1) 임금의 의의
- (2) 임금의 지급방법
- (3) 임금 수준의 보호, 임금채권의 보호 등과 같은 김금의 확보와 임금채권의 이행 보장을 도모하고 있음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사회보장법.... 근기법상의 임금을 준용하고 있음, 임금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음
- 근기법은 임금에 대한 보호 규정 외에 퇴직금, 각종 수당 등의 산정기초인 도구개념으로서 평균임금 및 통상임금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현행의 임금 체계는 퇴직금 등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과 가산임금 등의 산정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으로 이원화되어 있음
- 우리 기업의 임금체계와 구성항목의 실태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해서 각종 수당 및 퇴직금의 산정에 따른 해석상의 혼란을 가져오고 있음
II. 임금의 법적 성격
- 학설
- 노동대가설
- 근로계약 -> 근로와 임금의 등가적 교환계약으로 파악,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제공한 근로에 대한 대가 = 임금
- 임금 = 제공된 근로에 대한 반대급부로서의 의미를 가짐
- 노동력대가설
- 종속 노동의 특질에서 그 근거를 구하는 이론
- 근로계약의 성질을 일정한 조건 하에 노동력의 처분 권한을 사용자에게 부여하는 계약으로 파악함
- 임금을 구체적 근로의 대가가 아닌, 자신의 노동력을 일정 시간 사용자의 처분에 맡기는 대가로 봄
- 임금 이분설
- 근로제공과 이에 대한 임금지급을 약정하는 교환계약의 성겨고가 종업원 지위를 취득하게 하는 신분 계약의 성격을 동시에 지고 있음
- 임금은 이원적으로 파악하는 입장임
- 임금은 구체적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 + 종업원의 지위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부분(보장적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
- 노동대가설
- 판례
- 과거 임금이분설을 취하기도 했지만 이후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 = "모든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현실의 근로제공을 전제로 하지 않고 단순히 근로자의 지위에 기하여 발생한다는 생활 보장적 임금이란 있을 수 없다" 하여 임금이분설을 폐기하고 임금 일체 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
- 검토 의견
- 헌행법상 유급주휴일/휴업수당 같이 근로제공 없이 보장되는 임금 규정이 마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임금지급 형태에서 기본급 외에 가족수당/자녀학자금보조비 등의 각종 생활 보장적 임금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보면,
- 전통적인 노동대가설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역이 존재하기 때문에 노동력대가설이나 임금이분설이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유급주휴일/휴업수당 = 근로자 보호라는 정책적 배려에 의한 제도임
- 가족수당/자녀학자금보조비는 근로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나 본질적으로는 근로의 대가임. 이것을 이유로 임금의 법적 성격을 노동력대가설이나 임금이분설로 볼 수는 없음
- 임금 = 근로제공에 대한 반대급부라는 점에서, 기본적으로 노동대가설로 봐야 할 것임.
- 한편 근로자가 그의 노동력을 처분 가능한 상태에만 두면 사용자의 사용 여부에 상관없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노동력대가설도 의미가 있음
*반대급부反對給付(간체: 反對給付): '어떤 일에 대응하여 얻게 되는 이익'
II. 임금의 판단기준
- 임금성(근로의 대가성)의 판단기준
- 우리나라의 임금체계와 구성항목의 실태 = 복잡하고 다양함,
- 사용자에게 지급받는 금품 중 어떤 것이 '근로의 대가성'이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임
- 근기법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 임금 해당 여부의 파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바로 근로의 대가성임
- 사용자가 지급하는 금품이 근로의 대가인가의 여부는 형식적인 계약 내용뿐만 아니라 임금실태, 지급 관행 등의 실태적 측면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을 기본전제로 삼고 있음
- 기본적으로 지급의무가 예정되어 있는지 여부. 지급형태의 고정성/정기성에 다라 근로의 대가성 유무를 판단하고 있음
- 사용자의 지급의무
- 그 지급 여부를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결정할 수 없음.
- 지급의무의 발생 근거: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 의한 것이든 / 그 금품의 지급이 사용자의 방침이나 관행에 따라 계속적으로 이뤄져 노사 간 그 지급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의 관례가 형성된 경우처럼 노동 관행에 의한 것이든 이를 묻지 않음
- 계속적/정기적 지급
-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 일시적으로 지급되거나 지금 사유의 발생이 불확실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용자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은 원칙적으로 임금으로 봐야 할 것
-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일체의 금품
-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임금에 포함됨
-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금품이라면 이도 임금에 포함됨
- 임금성의 구체적 판단
- 의례적/호의적 성격의 금품
- 결혼축하금, 조위금, 상병위로금 =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음
- 사택/통근차/목욕 시설 제공, 주택자금, 학자금 대여 = 근로자에게 이익이 발생하지만 원칙적으로 임금이 아님
- 실비변상적 성격의 금품
- 작업용품 구입비, 출장비, 일/숙직 당일의 식비, 업무추진비, 정보활동비, 판공비, 접대비, 해외주재수당 등, 근로제공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을 변상하는 성격의 금품이 경우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음
-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
- 복리후생비 = 과거에는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강했음
- 최근에는 대부분이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됨
- 판례: 가족수당, 통근수당, 식비, 체력단련비, 하계휴가비, 차량유지비 등, 널리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음
- 행정해석: 전체 근로자에게 일률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평균임금)에 해당하나, 일부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거나 / 일시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 임금이 아님. --> 판례보다 그 인정 범위를 좁게 해석하고 있음
- 상여금/성과급
-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금액 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관행상 전체 종업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임금으로 인정됨
-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정함이 없이 그 지급이 사용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거나 경영의 성과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음
- 기타
- 해고예고수당, 재해보상금(법정수당) = 노조 전임자급여에 대해 판례는 임금으로 보지 않음
- 의례적/호의적 성격의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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