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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 전문가 통상임금 요약
제3장 제3절 - 통상임금 (p. 185)
I. 서설
- 정기적으로 일률적 소정 근로/ 총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한 기산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금액, 도급금액
- 통상임금 = 해고예고수당,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임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임금(도구개념).
- 통상임금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 = 가산임금의 산정 기준
- 통상임금의 개념과 범위는 가산임금과의 관계를 고려해 정의되어야 할 것
-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것
- 근로자가 실제로 연장근로 등을 제공하기 전에 미리 확정되어 있어야 함
II. 통상임금 의미, 판단기준
- 행정해석과 판례의 변화
- 종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통상임금을 기본급과 임금산정기간 이내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으로 파악해 그 범위를 좁게 보고 있었음
- 판례는 다름: 1995년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임금 이분설을 폐기함
- 임금의 형식적인 명칭에 따라 통상임금 여부를 달리 볼 이유가 없게 됨
- 1996년 판례: 1개월을 포과해 지급되는 임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점차 넓게 판단해옴
- 행정해석과 판례의 판단기준이 달라 실무상 많은 문제가 발생한 가운데, 최근 대버붠 전원합의체 판결은 통상임금에 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목되고 있음
- (전합 판결 내용 중심의 통상임금) 소정근로시간의 통상적인 근로의 대가
- 통상임금의 의미: 임금 중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것, 사전에 확정할 수 있는 것이라면 그 명칭과 관계없이 모두 통상임금에 해당함
- 통상임금이 아닌 임금: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의 대가, + 근로계약에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 외의 근로를 특별히 제공함으로써 추가로 받는 임금(실적금) =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임금(예: 진정가족수당)도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통상임금의 개념적 징표인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의 의미
- 정기성: 어떤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
- 임금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가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분할 지급되는 것
- 정기상여금의 경우 그 지급주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정만으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음
- 일률성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됨,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됨
- 일정한 조건/기준: 일률성에서 일정한 '조건'또는 '기준'의 의미에 대해, 종전의 판례는 '고정적인 조건'이라고만 설명해옴
- 최근 전합 판결: 더 구체적인 기준 제시 -> "일정한 조건/기준" = 통상임금이 소정근로의 가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점 고려, 작업내용이나 기술/경력 등과 같이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된 조건이어야 한다고 판시함
- 따라서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은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무관한 조건으로 지급되니 통상임금에 해당되지 않음. 하지만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금액을 가족수당 명목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함
-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됨,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됨
- 고정성
- 의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 통상임금을 다른 일반적인 임금이나 평균임금과 확연히 구분 짓는 요소
- 가산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임금으로 기능하기 위해 "사전에 확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요청에서 도출되는 본질적인 성질임
- 종전 판례:실제의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 = 고정적인 임금이라 할 수 없음 ->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음
- 전합 판례: 전합 판결 = 종전 판례의 기본적인 입장을 따름, 고정성에 대한 추가적인 조건 제시.
- 전합 판결은 고정적인 임금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사정에 확정된 임금
- 추가적인 조건 = 재직자 조건/일정 근무 일수 조건
-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다음날 퇴직하더라도 그 하루의 대가로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 고정적인 임금이 됨
- 전합 판결은 고정적인 임금이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사정에 확정된 임금
- 의의: 어떤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기 위해서는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함
- 정기성: 어떤 임금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것
III. 다양한 유형의 임금의 통상 임금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 일할계산 정기상여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이라도 일정한 간격(2/3개월)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면 정기성이 인정됨
- 정기상여금 지급 대상 기간 중에 최직한 근로자는 근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해 지급하는 경우, 소정 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이라고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함
-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임금
- 전합 판결: 재직자 기준이 추가된 경우 통상 임금성을 부정함
- 전합 판결: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와는 관계 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겜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고,
-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임금을 지급받지 못해 지급조건의 성취 여부도 불확실하므로,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함
- 근로자가 특정 시점 전에 퇴직하더라도 근무 일수에 비례해, 임금이 지급되는 경우에는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함
- 근무 일수에 연동하는 임금
- 전합 판결: 매 근무일, 일정액 임금 지급하기로 정함, 그무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 후 지급 -> 고정성 인정
- 일정 근무 일수를 충족해야만 지급되는 임금 = 소정 근로 제공 외 일정 근무 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휘해야 지급됨 -> 고정성이 인정되지 않음
- 근무 실적에 연동하는 임금
- 의의
- 근로자의 근무실적을 평가해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정해지는 임금 = 일반적으로 고정성이 부정됨
- 근무실적에 관해 최하 등급을 받아도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 같이 최소한도의 지급이 확정되어 있다면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있음
- 전년도 실적에 따른 업적 연봉제(성과연봉제)
- 근무길적 평가, 지급 여부/지급액을 정하는 경우, 당해 연도 그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당해 연도에 있어 그 임금은 고정적인 임금에 해당함
- 보통 전년도에 지급할 것을 그 지급 시기만 늦춘 것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고정성이 부정됨
- 의의
-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 소정 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기준으로 일률성이 인정됨
- 근속기간 = 성취 여부가 확실한 조건, 고정성 인정
-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 통상임금에 해당
- 특수한 기술, 경력 등을 조건으로 하는 임금
- 특수한 기술의 보유 / 특정한 경력의 구비 여부는 그 성취 여부가 불확실한 조건이 아니라 기왕에 확정된 사실임, 그와 같은 지급 조건 =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음
IV.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 통상임금 범위에 대한 노사합의의 효력 -> 전합 판결 = 통상임금의 범위에 대해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기법의 기준과 달리 단체협약 등으로 따로 합의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님
- 성질상 근기법상의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라기로 노사 간에 합의해도 그 합의는 효력이 없음
- 노사 합의에 따라 계산한 초과근로수당이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할 때, 근기법 제15조에 따라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가 됨, 그 무효로 된 부분은 근기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름
- 추가임금 청구 여부
- 원칙
- 전합 판결 =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기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경우,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임 = 원칙
- 노사합의가 무효인 경우 근로자는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임
- 예외 - 신의칙의 적용
- 의의: 전합 판결 = 예외적으로 신의칙이 적용되는 경우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없음
- 신의칙 적용을 위해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근기법의 강행 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음
- 적용 요건: 전합 판결에 따라 추가임금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신의칙의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정기상여금의 경우에만 신의칙이 적용됨
-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를 하고 임금 수준을 정함
-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함
- 신의칙의 적용 요건:
- 전합 판결에 따라 추가임금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신의칙의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정기상여금의 경우메만 신의칙이 적용됨
- 노사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한 상태에서 이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합의
- 이후 근로자가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며 추가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예측하지 못한 재정적 부담으로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수 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함
- 전합 판결에 따라 추가임금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 신의칙의 적용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의의: 전합 판결 = 예외적으로 신의칙이 적용되는 경우 추가임금을 청구할 수 없음
- 원칙
V. 통상임금의 산정방법
- 원칙: 시간급으로 산정, 통상심음 기초 산정 수당(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 주로 시간 단위로 계산됨
- 시간급으로의 환산(일급, 주급, 월급 등이 일반적임, 시간급 이외의 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는 것이 필요함)
- 일급(일급금액으로 정한 임금 = 그 금액을 1일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급으로 함)
- 주급(주급 금액으로 정한 임금 = 주휴 임금을 포함함 -> 그 금액을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함
주 40시간 제 사업장: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48시간 = 40+8시간
월급의 환산: 주휴 임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월의 소정근로시간과 유급 처리된 시간을 합산한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함
주 40시간제 사업장의 경우,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 208.56시간 = 40시간+8시간 X 52.14주 + 12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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