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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전문가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요약 노트]
제3장 제4절 - 임금지급의 4대 원칙
I. 서설
-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 임금 = 근로자의 소득 생활의 원천
- 지급 방법에 관한 4가지 원칙 규정
- 근로 대가 임금 = 안전/확실, 신속하게 전액이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함, 근로자의 생존수단 임금 보호
II. 전액지급 원칙
- 의의
- 임금 = 전액 지급
- 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 공제, 임금 부당한 공제로 근로자의 생활 곤란 초래하지 않도록 함 -->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
- 사용자가 임금 일부 유보함으로서 근로자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 임금채권의 상계
- 대출금채권, 손해배상채권, 임금채권의 상계 =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 허용되지 않음
- 전차금을 임금과 상계하는 것 = 전 차금 상계 금지에 위반됨,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됨
-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 -> 근로자 일방 의사표시/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됨
- 초과 지급된 임금의 상계
- 계산 착오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했을 때 상계할 금액 & 방법이 미리 고지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됨
- 퇴직금과의 상계
- 법적 성질
- 후불임금
- 재택기간 동안의 근로의 대가
- 임금후불설의 입장(판례)
- 퇴직금 -> 임금의 성질
- 근기법 제43등, 임금 보호 규정 적용
- 사용자 부당이득반환채권,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의 상계 여부
- 문제 소재: 임금 전액 지급 원칙상 임금/퇴직금에 대한 상계 = 원칙적으로 금지
- 상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쌍방의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일. 상쇄(相殺). 엇셈)
- 채권: 발행한 주체가 일반인들에게 돈을 빌린 대가로 일정액의 확정된 이자(쿠폰: coupon)를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하고 만기에는 원금을 돌려줍니다.
- 문제 소재: 임금 전액 지급 원칙상 임금/퇴직금에 대한 상계 = 원칙적으로 금지
- 퇴직금 상계 허용 시 상계의 범위
- 퇴직금 채권 2분의 1 해당 금액 =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 민법 제497조 =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 =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 퇴직금과의 상계를 허용해도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상계 허용됨
- 법적 성질
- 전액지급원칙의 예외
- 법령상 예외: 일부 공제 인정 = 조세, 사회보험료 등.
- 임금채권 압류 (임금액의 1/2)된 경우, 정당한 감급의 제재가 있는 경우. 또한 전액지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단체협약상 예외: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체크오프 제도가 있음
- 법령상 예외: 일부 공제 인정 = 조세, 사회보험료 등.
III. 통화지급의 원칙
- 의의
- 임금 = 통화 지급
- 현물급여 막기 위한 것.
- 통화 의미
-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 외국통화 미포함, 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 = 혀용
- 예외
- 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
- 선원의 경우 선원이 청구하면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지급 가능
- 단체협약 - 상여금을 혀눌/주식/상품/교환권으로 지급 가능. 조합원에게만 효력을 미침
IV. 직접지급의 원칙
- 의의
-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 제3자 안됨. 가로채는 일 없어야 함.
- 주요 내용
- 친권자/후견인 / 근로자 위임을 받은 대리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직접지급 원칙에 어긋남.
- 그.러.나. 근로자의 가족과 같은 단순 심부름꾼에게 지급하는 것 혹은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그마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 임금채권양도와 직접지급원칙
- 임금채권의 양도: 양도 금지 법률 규정이 없음. 가능함.
- 양수인의 임금 지급 청구 여부: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적용됨(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 양수인에 사용자에 대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음
- 예외
- 근기법상의 예외 규정은 없음. 단,
- 선원의 청구에 의해 가족 / 다른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금이 압류(임금액의 1/2)된 경우에는 직접지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V. 정기지급의 원칙
- 의의
- 매월 1회 이상 일정 날짜에 지급
- 임금 =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면 안됨
- 매월 1회 이상
- 역상의 1월, 일정한 기일 =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특정한 날을 의미함.
- 연봉제 경우 당해 연도의 연봉액을 월할해서 일정한 기일에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함
-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임금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됨
- 예외
-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 정기지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해 지급하는 정근수당, 1월 초과하는 일정 기간의 계속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근속 수당, 1월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상여금,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 등이 이에 해당함
VI. 위반의 효과
- 벌칙 적용
- 소정의 임금지급기일에 임금 지급하지 않으면 벌칙 적용됨
- 임금체불의 죄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 지연이자
- 임금체불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 5%의 지연이자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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