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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제4절 임금지급의 4대 원칙 -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요약 노트]

HReverything 2023. 8. 4.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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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전문가 임금지급의 4대 원칙 요약 노트]

 

제3장 제4절 - 임금지급의 4대 원칙

I. 서설

  1.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 지급
  2.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
  3. 임금 = 근로자의 소득 생활의 원천
  4. 지급 방법에 관한 4가지 원칙 규정
  5. 근로 대가 임금 = 안전/확실, 신속하게 전액이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수중에 들어가게 함, 근로자의 생존수단 임금 보호

 

II. 전액지급 원칙

  1. 의의
    1. 임금 = 전액 지급
    2. 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임금 일부 공제, 임금 부당한 공제로 근로자의 생활 곤란 초래하지 않도록 함 -->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
    3. 사용자가 임금 일부 유보함으로서 근로자 퇴직 자유를 부당하게 제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2. 임금채권의 상계
    1. 대출금채권, 손해배상채권, 임금채권의 상계 = 전액 지급 원칙에 위반, 허용되지 않음
    2. 전차금을 임금과 상계하는 것 = 전 차금 상계 금지에 위반됨, 전액지급 원칙에 위반
    3. 근로자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 -> 근로자 일방 의사표시/근로자의 동의에 의해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허용됨
  3. 초과 지급된 임금의 상계
    1. 계산 착오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초과 지급했을 때 상계할 금액 & 방법이 미리 고지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 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해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하는 것은 허용
  4. 퇴직금과의 상계
    1. 법적 성질 
      1. 후불임금
      2. 재택기간 동안의 근로의 대가
      3. 임금후불설의 입장(판례)
      4. 퇴직금 -> 임금의 성질
      5. 근기법 제43등, 임금 보호 규정 적용
    2. 사용자 부당이득반환채권, 근로자의 퇴직금 채권의 상계 여부
      1. 문제 소재: 임금 전액 지급 원칙상 임금/퇴직금에 대한 상계 = 원칙적으로 금지
        1. 상계: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자기도 같은 종류의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당사자의 일방의 의사 표시에 의하여 쌍방의 채무를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일. 상쇄(相殺). 엇셈)
        2. 채권: 발행한 주체가 일반인들에게 돈을 빌린 대가로 일정액의 확정된 이자(쿠폰: coupon)를 정해진 기간 동안 지급하고 만기에는 원금을 돌려줍니다.
    3. 퇴직금 상계 허용 시 상계의 범위
      1. 퇴직금 채권 2분의 1 해당 금액 = 압류금지 채권으로 규정하고 있음
      2. 민법 제497조 = 압류금지채권의 채무자 = 상계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함
      3. 퇴직금과의 상계를 허용해도 퇴직금 채권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관하여만 상계 허용
  5. 전액지급원칙의 예외
    1. 법령상 예외: 일부 공제 인정 = 조세, 사회보험료 등. 
      1. 임금채권 압류 (임금액의 1/2)된 경우, 정당한 감급의 제재가 있는 경우. 또한 전액지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2. 단체협약상 예외: 공제가 인정되는 경우, 노동조합의 조합비를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체크오프 제도가 있음

 

 

III. 통화지급의 원칙

  1. 의의
    1. 임금 = 통화 지급
    2. 현물급여 막기 위한 것.
  2. 통화 의미
    1. 국내에서 강제 통용력이 있는 화폐, 외국통화 미포함, 은행 발행 자기앞 수표 = 혀용
  3. 예외
    1. 법령/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 가능
    2. 선원의 경우 선원이 청구하면 임금의 일부를 상륙하는 기항지에서 통용되는 통화로 지급 가능
    3. 단체협약 - 상여금을 혀눌/주식/상품/교환권으로 지급 가능. 조합원에게만 효력을 미침

IV. 직접지급의 원칙

  1. 의의
    1.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2. 제3자 안됨. 가로채는 일 없어야 함. 
  2. 주요 내용
    1. 친권자/후견인 / 근로자 위임을 받은 대리인한테 지급하는 것은 직접지급 원칙에 어긋남.
    2. 그.러.나. 근로자의 가족과 같은 단순 심부름꾼에게 지급하는 것 혹은 근로자가 지정한 은행의 예금계좌에 입그마는 것은 이 원칙에 위배되지 않음
  3. 임금채권양도와 직접지급원칙
    1. 임금채권의 양도: 양도 금지 법률 규정이 없음. 가능함.
    2. 양수인의 임금 지급 청구 여부: 임금 직접 지급 원칙 적용됨(근로자가 임금채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3. 양수인에 사용자에 대해 임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는 없음
  4. 예외
    1. 근기법상의 예외 규정은 없음. 단,
    2. 선원의 청구에 의해 가족 / 다른 제3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3. 민사집행법에 따라 임금이 압류(임금액의 1/2)된 경우에는 직접지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V. 정기지급의 원칙

  1. 의의
    1. 매월 1회 이상 일정 날짜에 지급
    2. 임금 = 지나치게 장기간에 걸쳐 지급되면 안됨
  2. 매월 1회 이상
    1. 역상의 1월, 일정한 기일 = 주기적으로 도래하는 특정한 날을 의미함. 
    2. 연봉제 경우 당해 연도의 연봉액을 월할해서 일정한 기일에 매월 1회 이상 지급해야 함
    3. 취업규칙에는 반드시 임금지급 시기를 명시해야 됨
  3. 예외
    1. 임시로 지급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해 정기지급 원칙이 적용되지 않음
    2. 1월을 초과하는 기간의 출근성적에 의해 지급하는 정근수당, 1월 초과하는 일정 기간의 계속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근속 수당, 1월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산정되는 장려금/능률수당/상여금, 기타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제 수당 등이 이에 해당함

 

VI. 위반의 효과

  1. 벌칙 적용
    1. 소정의 임금지급기일에 임금 지급하지 않으면 벌칙 적용됨
    2. 임금체불의 죄 =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때에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함
  2. 지연이자
    1. 임금체불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연 5%의 지연이자가 부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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