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HRM전문가(2022-2023)

제2장 제5절 위약 예정의 금지 - [HRM 전문가 - 개별적 근로관계법] 요약 노트

HReverything 2023. 8. 3.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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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5절 hrm전문가 근기법, 근로관계법

제 5절 - 위약 예정의 금지 (p. 177)

I. 서설 

  • 근기법 제20절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금지
  • 종속적인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음
  • "예정" :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

II. 주요 내용

  • 위약금: 근로자 채무불이행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 이러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임
  •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에서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
    •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경우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애긍 ㄹ미리 정하는 것.
    • 손해배상액 예정 또한 금지.
  •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 사용자와 신원보증인이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 등의 체결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이 아님 

 

III. 의무재직기간과 일정 금액 반환약정의 효력

  1. 문제의 소재
    1.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해씅나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음. 
    2. 이러한 약정이 근기법 제 20조에 위반하는 것임. 무효가 되는지 문제가 됨
  2. 무효인 위약 예정
    1. 소정 금액 지급 약정
      1. 근로자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한 경우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음.
    2. 임금 반환약정
      1. 근로자가 약정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도 효력이 없음
  3. 연수비반환약정의 유효성
    1. 문제의 소재
      1. 사용자가 근로자게에게 교육이나 연수를 받게 한 후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근로자가 의무재직기간을 위반했을 때 연수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성이 문제가 됨
    2. 연수비반환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1. 판례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연수비반환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함
        1. 연수비 상환의무 면제 취지의 약정: 사용자 먼저 연수비용 지출, 근로자가 그 비용의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
        2. 근로자가 부담할 성질의 비용일 것: 근로자의 자발적 의망과 이익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이어야 함
        3.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 비용이 적절할 것: 근로자의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황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 정해져야 함

 

IV. 위반의 효과

  • 근기법 제 20조 위반해 위약금을 약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림
  • 계약 체결 시 위반 성립
  • 계약 = 사법상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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