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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5절 hrm전문가 근기법, 근로관계법
제 5절 - 위약 예정의 금지 (p. 177)
I. 서설
- 근기법 제20절
-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손해배상액 예정 계약 금지
- 종속적인 근로계약 관계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음
- "예정" :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을 이유로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하였는지를 묻지 않고 바로 일정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는 약정"
II. 주요 내용
- 위약금: 근로자 채무불이행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지급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금액. 이러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은 금지임
-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의 금지
- 채무불이행 시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 사이에서 미리 계약으로 정하는 것
- 근로자의 채무불이행 경우 실제 발생된 손해액과 관계없이 손해배상애긍 ㄹ미리 정하는 것.
- 손해배상액 예정 또한 금지.
-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손해배상의 청구 가능.
- 사용자와 신원보증인이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의 보증을 목적으로 하는 신원보증계약 등의 체결은 위약예정금지 위반이 아님
- ㄴ
III. 의무재직기간과 일정 금액 반환약정의 효력
- 문제의 소재
- 일정 기간 동안 근무하기로 해씅나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사용자에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음.
- 이러한 약정이 근기법 제 20조에 위반하는 것임. 무효가 되는지 문제가 됨
- 무효인 위약 예정
- 소정 금액 지급 약정
- 근로자가 약정한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한 경우 사용자에게 어떤 손해가 어느 정도 발생했는지 묻지 않고 바로 소정 금액을 사용자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은 효력이 없.음.
- 임금 반환약정
- 근로자가 약정 근무 기간 이전에 퇴직했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도 효력이 없음
- 소정 금액 지급 약정
- 연수비반환약정의 유효성
- 문제의 소재
- 사용자가 근로자게에게 교육이나 연수를 받게 한 후 일정한 의무재직기간을 두고, 근로자가 의무재직기간을 위반했을 때 연수비용을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의 유효성이 문제가 됨
- 연수비반환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 판례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연수비반환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함
- 연수비 상환의무 면제 취지의 약정: 사용자 먼저 연수비용 지출, 근로자가 그 비용의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되나 일정 기간 근무하는 경우 그 상환의무를 면제해주기로 하는 취지의 약정
- 근로자가 부담할 성질의 비용일 것: 근로자의 자발적 의망과 이익을 고려하여 근로자가 전적으로/공동으로 부담해야 할 비용을 사용자가 대신 지출한 것이어야 함
-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환 비용이 적절할 것: 근로자의 약정 근무 기간 및 상황해야 할 비용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범위 내 정해져야 함
- 판례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갖춘 연수비반환약정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계속 근로를 부당하게 강제하는 것이 아니므로, 근기법 제20조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서 그 유효성을 인정함
- 문제의 소재
IV. 위반의 효과
- 근기법 제 20조 위반해 위약금을 약정하거나 손해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용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림
- 계약 체결 시 위반 성립
- 계약 = 사법상 무효이므로, 사용자는 이에 따른 위약금/손해배상액을 청구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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