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HRM전문가(2022-2023)

제3장 제7절 최저임금 - [HRM 전문가 임금 요약 노트]

HReverything 2024. 4. 10. 23:22
반응형

HRM전문가 임금 요약 노트 p. 199~

 

제3장 제 7절 - 최저임금

I. 서설

1. 의의

  •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 지급을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
  •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쳐 시행되고 있음

2. 목적

  • 근로자에 대해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
  • 근로자의 생홀안정,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위함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함 
  •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저임금 해소로 임금 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하게 됨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시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됨
  • 저임금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경영 합리화를 기할 수 있음.

II. 최저임금의 결정방법

  1. 결정기준
    1.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
    2.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음
  2. 결정절차
    1. 최저임금법에 따라 매년 3월 31일까지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면 최저임금 위원회가 최저임금 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함.
    2. 이의제기 등 절차를 거쳐 매년 8얼 5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함.
    3. 다음연도 1월 1일부터 효력 발생
  3. 현황
    1. 2022년 최저시급: 9,160
    2. 2023년 최저시급: 9,620
    3. 2024년 최저시급: 9,860

 

 

III. 최저임금 적용방법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의 범위
    1. 최저임금 산입항복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일 것.
    2. 근로기준법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일 것
    3. 기타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할 것을 요건으로 규정함
      1.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서는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과 포함되지 않는 임금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2. 최저임금의 산입여부
    1. 최저임금에 포함되는/산입하는 임금의 범위:
      1. 단체협약/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에 임금항목으로서 지급근거가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에 따라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 
      2. 미리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소정 근로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2.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않는 임금의 범위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따라 산정하는 상여금 등)
      2. 소정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연차휴가 근로수당, 야간근로가산수당 등)
      3. 그 밖에 최저임금액에 산입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은 임금(가족수당 등, 생활 보조 수당 또는 현물이나 복리후생을 위한 것).
  3. 최저임금 산입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
    1. 주휴수당
      1. 주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을 포함할 것인지에 대해 행정해석과 판례가 견해를 달리함.
      2. 주휴일에 대해 유급으로 인정되는 시간을 포함시킴으로써 주 40시간제의 경우 1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봄
      3. 대법원은 최저임금 산정을 위한 소정근로시간 수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은 포함될 수 없다고 봄 --> 이에 따르면 주40시간제의 경우 소정근로시간은 174시간이 됨
    2. 상여금(bonus)
      1.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에 해당한다면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될 수 있음
      2. 최임법(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르면 상여금의 지급액이 연간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1월을 초과하는 시간에 걸친 사유에 의하여 산정되는 경우에는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3. 그러나 최근 개정으로 이와 같은 지급 기준을 정한 상여금이라고 하더라도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월 지급액 중 해당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5%를 초과하는 부분은 산입범위에 포함되었다
      4. 단, 미 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된다.
    3. 식비 등 복리후생적 금품
      1. 식비 등 복리후생적 급여는 단체협약의 임금항목으로 명시되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통상임금 산정 시 포함시킴 
      2. 단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됨,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됨.
      3. 단, 최근 개정으로 현물 이외 복리 후생적 금품 중 해당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7%를 초과하는 부분은 산입범위에 포함됨.. 미 산입 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되며 24년 이후에는 전부 산입됨.
    4. 일택시운송사업 종사자의 최저임금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일반택시 운송 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고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에 정해진 지급조건과 지급률에 따라 매월 1회 이상 지급하는 임금을 말함. 단,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임금은 산입하지 않음:
        1.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의 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
        2. 근로자의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임금

2. 최저임금 미달 여부 판단

 

  1. 의의
    1. 사업장에서 지급하는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는 근로자가 받을 임금 중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만을 가려내어 이를 비교 대상 임금으로 보고, 고시된 최저임금액과 비교함
  2. 구체적 판단
    1. 시간급/일급 최저임금과 직접 비교
    2. 주급/월급인 경우: 비교 대상 임금이 주급/월급을 1주 또는 1월의 평균 소정근로시간수와 주휴수당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나누어 시간당 비교대상 임금으로 환산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함
    3. 시간급/일급 등이 혼합된 경우: 각각 시간당 임금 계산, 합한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4. 도급: 생산소에 따른 임금 지급제 기타 도급제로 정해진 임금의 경우 그 임금 산정 기간의 임금총액을 그 임금 산정 기간 동안 총 근로 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5. 포괄임금제: 실수령한 임금총액과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근기법에 따라 제 법정수당을 산출해 내는 방식에 의하여 시간당 임금을 환산하여 고시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
    6. 수습근로자
      1.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에 대해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0을 뺀 금액 (즉,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90%를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으로 함). 단,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제외됨.
  3.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1. 정신/신체장애자
      1.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장애가 당해 근로자를 종사시키고자 하는 업무의 수행에 직접적으로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것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된다(최임법 제7조) (?????)
    2. 적용 제외자
      1.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 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IV . 최저임금의 효력

  1.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지급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함
    2.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치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함
    3.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봄
  2. 임금수준 저하금지
    1.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낮추어서는 안됨
    2. 이 경우 비교가 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에 산입하는 임금뿐만 아니라 산입되지 않는 임금까지 합한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
  3. 최저임금 위반의 책임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 2가지를 병과할 수 있음.
    2.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킨 경우에도 최저임금 위반과 똑같은 처벌을 받게 됨.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