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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전문가 임금 요약 노트 p. 197~
제3장 제6절 - 휴업수당
I. 서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근기법 제46조 제1항)
- 휴업수당은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II. 휴업수당의 요건
- 사용자의 귀책 사유
- 귀책사유의 의의
- 휴업수당 =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
- 사용자의 귀책 사유 = 민법상의 귀책 사유 + 천재지변 등, 볼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영상의 장애도 널리 포함됨.
-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 상의 이유이 사용자에게 귀속하는 것에 대응하여 경영상의 이유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기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형평의 관념, 임금을 유일한 생활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의 보장에서 찾을 수 있음.
- 귀책사유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 = 사용자에게 있음.
- 구체적 사례
- 판매부진, 자금난, 원자재 부족, 공장 이전 등
- 귀책사유의 의의
- 휴업을 할 것.
- 휴업의 의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 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함
- 휴업의 종류:
-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집단적 조업 중단) 휴업은 사업의 전부가 휴업하는 경우는 물론 일부가 휴업하는 경우도 포함됨
- 특정 근로자에 대한 취업 거부, 그리고 특정한 근로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휴업에 해당함.
III. 휴업수당의 지급
근기법 제4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액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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