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제4절 hrm전문가 근기법, 근로관계법 제 4절 - 근로조건의 명시의무 (p. 175) I. 서설 근기법 제17조 사용자에게 근로계약 체결/변경 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등의 근로조건을 명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종전: 근로조건 명시의무 관련해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 방법, 지급 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및 연차휴가에 관한 근로조건은 서면으로 명시하되,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은ㄴ 이를 교부하도록 하고 있었음. 그러나 근로계약 체결 시뿐만 아니라 근로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근로조건을 명시할 필요성이 있으며, 사용 종속적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적극적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었음 II. 근로조건의 의무적 명시사항 서면명시 사항 근로계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