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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을 할 때 가끔 대기업 대졸 공고를 보면 "공인노무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라고 적혀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아니 신입한테서 공인노무사 자격증을 바란다고?!
라는 시각으로 봤었다.
공인노무사, 그거 어려운 거 아니야?
하고 찾아보니, 실제로 그렇다.
책을 먼저 보니 양이 어마무시하다.
이...이걸. 어떻게.
하고 내용이 궁금하여 책만 사놓고, 공인노무사가 아닌, 민간자격증인 "HRM 전문가"를 보게 되었다.
하지만 HRM 전문가 역시 근로기준법을 잘 알고 있어야 했고, 공인노무사에 비해 훨씬 양이 적고 쉽지만 짧은 기간 내 빡세게 외우지 않는 이상 따기 쉽지 않은 시험이었다.
취업을 하고 나서 다시 집어 든 건 이 공인노무사 책이었다.
기왕 인사 쪽으로 진로를 확고하게 결정했으니, 인생에서 단 한번쯤은 노동법과 민법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게 좋지 않겠는가? 생각하였다.
이제 시작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노무사린이(?) 지만, 새해 다짐 글이라고 퉁 치기 위해... 이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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