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HRM전문가(2022-2023)

제1장 개별적 근로 관계법 총칙 [HRM 전문가 - 개별적 근로관계법]

HReverything 2023. 4. 29.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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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 전문가 - 개별적 근로관계법 - 제1장 개별적 근로 관계법 총칙

목차

I. 노동법의 정의

II. 노동법의 규율대상 

III. 노동법의 규율방식

IV. 노동기본권

제1절 개별적 근로관계법의 의의

I. 노동법의 정의

  • 노동법: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
  • (1) 노동관계(규율대상)을,
  • (2) 최저기준의 설정, 또는 단체자치의 보장 등의 방식으로 규율함으로써(규율방식),
  • (3) 헌법상 규정된 근로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실질적 대등성을 추구하는(규율 목적-이념) 법규의 총체라고 정의할 수 있음 

II. 노동법의 규율대상 

  1. 노동관계
    • 근대사회 이후 근로자가 자유로운 계약에 의해 사용자의 임금 지급에 대한 교환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음
    • 임금 지급근로 제공의 교환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법률관계노동관계라고 함 
      • 노동법은 따로 노동관계를 규율대상으로 함
  2. 시민법적 규율의 한계
    • 근대 초기에 시민계급의 주도로 성립된 자본주의 사회는 그 시대적 요청에 걸맞은 시민법을 확립함
    • 시민법은 사적 소유권의 보장, 계약의 자유, 과실책임주의를 그 기본원리로 함
    • 시민법 아래 노동관계가 독립 대등한 양 당사자 사이의 자유로운 계약관계(고용관계)로 구성됨
    • 노동관계로 이러한 시민법의 기본 원리가 적용되는 결과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 발생 
      1. 열악한 근로조건
        • 계약자유 원칙의 적용으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경제적 실력 차(거래의 실질적 불평등)이 무시되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고용계약의 내용으로 성립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어떠하더라도 자유의사에 기한 것으로 법적으로 승인됨
        • 이에 따라 저임금/장시간 노동 등 열악한 근로조건이 계약자유의 이름으로 방치됨 
      2. 재해보상의 어려움
        • 근로자가 열악한 작업환경과 근로조건 등으로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과실책임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보상을 받기가 어려움 
      3. 해고의 자유와 실업
        • 고용계약 해지의 자유는 사용자를 위한 해고의 자유가 되었음
        • 그로자는 사용자의 자의나 경제정세의 악화로 곧잘 실업 상태에 빠지게 됨
      4. 단결 활동의 금지
        • 근로자의 자구행위로서, 단결 활동시민법상 기본원리와 반하는 것으로 엄격히 금지
        • 노동조합의 결정, 단체교섭의 신청은 계약자유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으로, 형사 범죄민사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됨.
        • 파업 등 쟁의행위는 고용계약성의 근로제공의무 위반노동시장 거래질서 저해행위로서 위법하게 평가됨 
  3. 노동법적 규율의 발전
    • 노동법은 시민법 아래에서 노동관계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이러한 문제에 대채하도록 생성/발전해옴
    • 즉, 노동법은 시민법 원리를 상당 부분 수정하면서 등장함
      1. 노동보호입법
        •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처하기 위해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그 준수를 벌칙과 행정감독 때문에 강제하는 입법(공장법)이 개정됨
        • 초기에는 공장에 있는 여성/연소자의 근로시간 제한을 중심적으로 다루는 내용이었으나 그 후 적용사업/적용대상 근로자 및 보호의 내용을 확대함 일반적인 노동 보호입법으로 됨
      2. 산업재해보상제도
        • 산업재해 문제에 대하여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당연히 일정액의 보상을 하도록 하는 산재보상 제도가 노동보호법의 일환으로 도입됨 
        • 사용자의 산업재해보상 책임을 국영의 강제보험 제도에 의해 대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로 발전함
      3. 취업지원과 해고제한
        • 실업과 취업 영역에서 국가가 구직자에 대한 직업소개와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업 활동을 원조하는 제도와 실업자에 대한 보험 급부(실업보험)을 행함
        • 영리직업소개업 등 폐해에 대처하기 위해 근로자의 구직/취직에 관려하는 사업을 엄격하게 규제하는 입법 성립
        • 사용자의 해고권을 규제하는 입법 또한 성립
      4. 노동3권의 보장
        • 노동3권 영역에서...
          • [단결 활동의 금지]를 철폐
          • 단결 활동에 적용되었던 시민법상 위법성을 제거하는 입법이 각국에서 성립함 이를 통해 노동조함으로 대표되는 단결체의 결성이 허용됨 & 쟁의행위에 대한 면책이 보장됨 
        • 노동조합과 그 활동을 자유롭게 하는 소극적 보호(노동3권에 대한 민/형사 면책)가 주를 이뤘으나,
        • 국가에 따라서 단체협약에 특별한 효력(규범적 효력, 일반적 구속력)을 부여하거나,
        • 사용자의 반조합적 활동을 부당노동행위로써 금지하고 이에 대한 특별한 구제수단을 설정(미국의 부당노동행위 제도) 하는 등의 방법으로 단결 활동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법 제도를 만듦
  4. 종속노동관계
    • 노동법은 노동관계, 즉 근로자의 노동력 제공에 관련된 생활 관계를 규율하는 법
    • 노동은 독립적 노동(고객에 대한 자영업자의 노동)이 아니라 [종속 노동]을 의미함
    • 임금/그 밖의 거래조건(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상대방과 평등한 입장에 설 수 없음(경제적 종속)
    • 근로자는 노동력을 팔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 근로자는 그 노동력을 자신의 신체/인격과 분리해서 제공할 수 없기 때문에 노동과정에서 사용자의 지취/명령 등 인적 지배를 받게 됨(인적 종속)
    • 노동법은 이러한 종속성을 극복함으로써 노사 간의 실질적 대등을 확보하고자 하는 법
    • 종속 노동관계노동법 규율의 대상, 즉 출발점인 동시에, 노동법이 궁극적으로 지양하고자 하는 대상이기도 함

 

III. 노동법의 규율방식

  개별적 근로관계법 집단적 노사관계법
의의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 등에 대한 최저기준을 정해 규율하는 법 근로자 측의 노동력의 집단적 거래를 위한 단결과 단체교섭 및 단체행동법적 권리로써 승인, 보장하는 법
목적 19세기 공장법의 전통을 이어 받아 공법적 요소로, 사법적 관계에 국가가 개입하여 사회적으로 건전한 노동력을 유지하려는 목적 기본적으로 사적 자치의 원리는 존중하면서 근로자 특에 이른바 노동3권이라고 하는 집단적 힘의 행사를 허용해 줌으로써 노사관계에 있어 실질적인 대등성을 보장하려는 목적
규율원리 국가 입법에 의해 시민법의 3대 원리수정함으로써 근로자의 인간다운 생활 보장 근로자 측에 노동3권을 보장함으로써 시민법의 원리를 수정하여 노사 대등성 확보
법률 - 근로기준법
- 최저임금법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 관한 법률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노동위원회법,
교원노동조합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

 

 

IV. 노동기본권

  1. 근로의 권리
헌법 제32조 제1항: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 [근로의 권리]를 비롯한 고용증진/적정임금보장/최저임금제 시행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동조 제3항에서 (최저) 근로조건 법정주의
    • 제4항 및 제5항에서는 여자와 연소근로자의 특별 보호, 근로관계에서의 여자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음
    • 근대 산업사회가 형성된 이래 근로자의 실질적 생존은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시련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적극적으로 근로자들의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해 일정한 정책을 펴나감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는 인식이 일반화됨 → '사회적(생존권)적 기본권' 이라는 새로운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이 나타남
      •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근로의 권리가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 최초로 보장된 이래 여러 자 본부의 국가의 헌법에서도 이에 관한 규정을 두게 됨 
      • 우리나라도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근로의 권리에 대한 규정을 둠
  1. 노동3권
헌법 제33조 제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 노동3권은 개별 근로자가 노동조합으로 단결하여 사용자와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집단적으로 교섭하고, 
    •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단체행동을 보장하여 사용자와 [실질적인 대등성(교섭의 대등성)]을 확보하고 노사자치주의(labor-management autonomy)의 실현을 기본 취지로 하는 것임
    • 헌법재판소: "근로3권은 국가공권력에 대하여 근로자 단결권의 방어를 일차적 목표로 하지만, 근로3권의 보다 큰 헌법적 의미는 근로자단체라는 사회적 반대세력의 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노사관계의 형성에 있어서 사회적 균형을 이루어 근로조건에 관한 노사 간의 실질적인 자치를 보장하려는 데 있음"
    • 근로3권'사회적 보호 기능을 담당하는 자유권'  / '사회권적 성격을 띤 자유권'이라 함(헌재 1998.2.27, 94헌바13.26, 95헌바44(병합)). 

 

노트: 우리나라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는 '노동관계당사자는 단체협약에 노동관계의 적정화를 위한 노사협의 기타 단체교섭의 절차와 방식을 규정하고 노동쟁의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자주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산업현장의 노사갈등은 이해 당사자들이 직접 해결해야 한다는 원칙을 말한다.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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