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HRM전문가(2022-2023)

제3장 제6절 휴업수당 - [HRM 전문가 임금 요약 노트]

HReverything 2024. 4. 10.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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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M전문가 임금 요약 노트 p. 197~

 

제3장 제6절 - 휴업수당

I. 서설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해야 함(근기법 제46조 제1항)
  • 휴업수당은 근로자에게 귀책 사유 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으로써 오는 임금상실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임.

II. 휴업수당의 요건

  1. 사용자의 귀책 사유
    1. 귀책사유의 의의
      1. 휴업수당 = 근로자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
      2. 사용자의 귀책 사유 = 민법상의 귀책 사유 + 천재지변 등, 볼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 한 경영상의 장애도 널리 포함됨.
      3. 일반적으로 기업 경영 상의 이유이 사용자에게 귀속하는 것에 대응하여 경영상의 이유에서 발생하는 위험도 기업주가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형평의 관념, 임금을 유일한 생활수단으로 하는 근로자의 최저생활의 보장에서 찾을 수 있음.
      4. 귀책사유의 유무에 대한 증명책임 = 사용자에게 있음.
    2. 구체적 사례
      1. 판매부진, 자금난, 원자재 부족, 공장 이전 등
  2. 휴업을 할 것.
    1. 휴업의 의미: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상 근로를 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반하여 취업이 거부 되거나 또는 불가능하게 된 경우를 말함
    2. 휴업의 종류:
      1. 사업 전부, 또는 일부의 휴업(집단적 조업 중단) 휴업은 사업의 전부가 휴업하는 경우는 물론 일부가 휴업하는 경우도 포함됨
      2. 특정 근로자에 대한 취업 거부, 그리고 특정한 근로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근로제공을 거부하는 경우에도 휴업에 해당함.

III. 휴업수당의 지급

근기법 제46조 제1항 본문 규정에 의한 휴업수당액은 "평균임금의 70% 이상"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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