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제5절 임금명세서 - [HRM 전문가 임금 요약 노트]
HRM전문가 임금 요약 노트 p. 195~
제3장 제 5절 - 임금명세서
I.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 2021년 11월 19일,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 항목, 계산 방법,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의 내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근기법 제48조)
II.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 근로자를 틍정할 수 있는 정보
-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 성명만으로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명만을 적어도 상관없지만, 동명이인 등이 존재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생년월일, 사번 등을 함께 기재하여 근로자를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임금지급일
-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서 지급해야 한다(근기법 제43조)
- 임금지급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리 지정한 지급일자를 의미함
- 임금 총액
- 세금 등, 각종 공제 이전 임금총액을 기재해야 하며, 공제 후 실지급액을 함께 기재해야 함.
-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기본급 + 각종 수당
- 수당의 예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가족수당/식대/차량유지비 등 기타 수당
- 상여금, 성과급, 인센티브 등, 임금을 구성하는 모든 항목을 포함하여 기재해야 함
- 기본급 + 각종 수당
-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 방법
- 계산 방법 및 계산식을 작성해야 함
- 단,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혹은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음
- 출근일수 및 시간에 따라 금액이 달리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기재하면 됨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임금 = 법령 또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음(근기법 제 43조)
- 이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항목과 금액을 함께 기재해야 함.
- 단, 근로소득 세율 및 사회보험의 보험요율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에서 그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더라도 무방함
III. 임금명세서 교부
1. 임금명세서 교부 방식
- 서면
- 서면으로 직접 임금명세서 작성 후 교부
-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명세서의 형식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가 없음. 따라서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라면 그 형식은 상관없음.
- 전자문서
- '전자문서' =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해 전자적 형태로 작성/변환되거나 송신/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의미함(전자문서법 제2조 제1호)
- 전자적 형태로 되어 있는 임금명세서도 문서로서의 효력이 있음
- 이메일, 문자메세지, 메신저 등으로 임금명세서를 발송한 경우 일반적으로 발송도니 때를 임금명세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고 있음. 내용이 전달되었는지 확인 필요.
2. 임금명세서 교부 시기
-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때에 임금명세서를 주어야 함
- 1개월 미만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등에서 정한 임금지급기일을 의미함
- 정기 지급일 이전에 퇴사한 중도퇴사자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해야 하므로, 금품을 지급할 때에 임금명세서를 함께 교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3. 임금명세서 교부 위반의 책임
-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근기법 제116조 제2항)
- 근기법에서는 위반 행위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두고 있으며,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은 근로자 1명을 기준으로 과태료가 부과됨
<표54> 임금명세서 의무 위반 시 과태료 금액
행위 구분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위반 |
임금명세서 이교부 시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누락 시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기타 노트
*금품이란?
금품청산
금품청산이란 노동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용자가 임금, 퇴직금, 보상금 기타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제36조)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제9조제1항)에서 각각 사용자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사용자에게 금품청산 의무를 부여하는 이유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에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품지급을 미룬다면 퇴직노동자나 사망노동자의 유족의 생활이 곤란하게 되고, 소송제기 등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금품청산을 해야 할 의무자는 사용자인데, 정리절차(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가 개시된 이후에는 금품청산의 의무자는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된다.
금품청산의 범위
청산되어야 할 금품의 범위는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인데, 임금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보상금은 재해보상금으로서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에서 정한 일체의 보상금을 말한다. 기타 일체의 금품은 적립금, 저축금,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노동자에게 돌아가야 할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금품청산의 시기와 연장
금품청산은 노동자가 사망 기타 퇴직의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임금지급일이나 임금마감일과 무관하게 14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14일 이내에 청산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이란 천재·사변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용자로서 지급의무의 이행에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을 의미한다. 단지 경영상 어렵다는 것은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금품청산을 하지 않은 사용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지연이자
금품청산 청산을 하지 못한 사용자는 지연이자을 지급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 다만, 천재 지변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의 도산등사실인정이 있는 경우,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의 결정 등으로 법령상의 제약에 의하여 임금 및 퇴직금 지급에 충당할 자금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근로기준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