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HRM전문가(2022-2023)
제2장 제3절 경업금지약정 - [HRM 전문가 - 개별적 근로관계법] 요약 노트
HReverything
2023. 8. 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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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제3절 hrm전문가 근기법, 근로관계법
제 3절 - 경업금지약정 (p. 173)
I. 서설
- 기업의 지적재산/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영업 비밀 --> 이러한 지적재산/영업비밀 보호를 위해,
- 퇴직 후 근로자가 사용자와 경쟁 관계에 있는 업체에 취업하거나 그러한 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의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함
II. 경업금지의무의 근거
- 근로관계 존속 중
-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제공의무와 부수적 의무로써 성실의무를 부담함
- 근로관계 종속 중에는 경업금지를 규정한 계약이 없더라도 근로자는 근로계약상의 부수적 의무로써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
- 근로관계 종료 후
- 모든 계약상의 권리/의무 소멸
- 근로관계 종료 후 별도의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함
- 그 약정의 유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근로자는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함
III. 경업금지약정의 유효 요건
- 의의
- 사용자의 영업 비밀 보호하는 반면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그 약정의 효력이 문제가 됨
- 판례: 사용자와 근로자 간 경업금지 약정이 있음, 그러나 그 약정이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나 근로권 또는 자유로운 경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경우에는 민법 제103조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함
-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 판단기준
- 판례: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에 대해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 근로자의 최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근로자에 대한 대가의 제공 유무,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및 기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판단
- 보호할 가치가 있는 사용자의 이익
- 범위를 넓게 인정하고 있음
- 예를 들어,
- 부정 경쟁 방지 및 영업 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 뿐 아니라
- 그 정도에 이르지 않더라도 당해 사용자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 또는 정보로서 근로자와 이를 누설하지 않기로 약정한 것
- 고객관계
- 영업상의 신용의 유지
- 근로자의 경업 제한의 합리성
- 유효성 판단기준의 핵심은 사용자의 이익과 근로자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는 것
- 근로자의 불이익은 기본적으로 경업 제한의 기간/지역 및 대상 직종에 따라 측정됨
- 경업 제한의 기간이 과도하게 장기간이어서는 안됨
- 경업이 제한되는 직종은 사용자의 영업비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직종으로 한정되어야 함
- 보상조치 유무
- 보상조치 = 경업금지약정의 독립적인 유효 요건으로 파악하고 있지 않음
-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니.... 보상조치는 경업금지약정의 유효성을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어야 함
- 퇴직 전 지위 / 퇴직 경위
- 회사 영업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과 관해... 해당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도 중요한 판단요소의 하나임
- 퇴직 이전 상당 기간 이전부터 경업을 치밀하게 준비했는지의 여부도 고려해야 함
IV. 경업금지약정 위반의 효과
- 전직금지가처분신청--> 경업금지약정을 위반해서 경쟁회사로 전직하는 경우 사용자가 전직금지가처분을 청구할 수 있음
-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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